1. "판교신도시"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성남시 판교지역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
2. "판교 테크노밸리"라 함은 판교신도시 지역내 도시지원시설용지로서 경기도가 첨단산업 집적지로 조성하는 지구 및 성남시 수정구 일원에 국토교통부 ‧ 경기도 등이 조성한 첨단산업 집적지를 말한다. <개정 2006.5.19., 2015.11.04., 2020.05.19.>
3. "첨단산업"이라 함은 지식·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기술혁신이 빠르며,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정보통신기술(IT)ㆍ나노기술(NT)ㆍ생명공학기술(BT)ㆍ문화기술(CT)등을 말한다. <개정 2006.5.19., 2020.05.19.>
4. "사업"이라 함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조성 및 입주자 유치·지원에 관한 제반사업을 말하며, "핵심사업"이라 함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기에 활성화하고 국·내외 유수기업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역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5.19., 2015.11.04.>
5. "입주자"라 함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개인,단체, 협회 등을 말한다. <개정 2006.5.19., 2015.11.04.>
② 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한다. <개정 2012.5.11.>
②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로 인하여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배당하거나 공기업의 자본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보증하는 때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다른 회계로부터 지원금 및 이익배당금
4. 미 처분 이익잉여금
[전문개정 2020.05.19.]
1. 단지 전체의 혁신을 선도하고 관련업종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시설에 대한 정책적 유치 및 지원 <개정 2006.5.19.>
2. 유치 업종의 특성과 업종간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업종별 전문단지 조성
3. 고품질의 정보통신 기반구축과 최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IT 신성장동력산업 등 국책사업 유치
4. 전문인력 공급 및 산·학·연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관 및 시설의 유치·지원
5.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6. 입주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인·허가 등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국제비즈니스 종합 지원체계 수립 및 지원
7. 그 밖에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인프라 구축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조성을 촉진하고 그 기능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 령 제13조의2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의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공급가격 등 공급기준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2015.11.04.>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3호와 제22조 및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 <개정 2006.5.19., 2011.3.15., 2020.05.19.>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 및 제6항 및 제18조 , 제18조의4 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개정 2006.5.19., 2011.3.15>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 , 제5조 , 제6조 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단지 <개정 2006.5.19., 2011.3.15>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입주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 및 시설물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토지공급 등의 부문에서 최적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2015.11.04.>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율주행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2. 자율주행 기반시설 통합 관제시스템 운영
3. 자율주행 창업 공간 운영 및 생태계 활성화
4.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 및 운영
5. 자율주행 데이터 생산, 가공, 유통
6.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 사업
7. 자율주행 관련 공공 또는 민간사업의 수주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주행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관리자는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기반시설 및 창업 공간 사용
2. 자율주행 자동차 이용
3. 자율주행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 활용
4. 자율주행 연구 및 관련 사업
5. 그 밖에 센터 운영 관련 제반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요금 및 사용방법 등은 제5조 에 따른 관리규정에 포함하여 정한다.
③ 도지사는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할 요금의 100분의 3의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5.19.]
1. 테크노밸리에 관한 정책수립 <개정 2006.5.19.>
2.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위탁·대행에 관한 사항
3.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핵심사업에 관한 사항
4.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용지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5. 제23조 ,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지구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6.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5.19.>
7. 그 밖에 테크노밸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06.5.19., 2012.5.11.>
② 위원회는 테크노밸리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정책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②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과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의 전문가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후단신설 2020.05.1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이 된다. <개정 2005.12.19., 2006.2.21., 2007.8.6., 2012.5.11., 2019.10.31., 2022.12.3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 제2항의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판교IT·업무지구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을 “첨단산업지원단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판교IT·업무지구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8조제2항중 “첨단산업지원단장”을 “첨단연구단지 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을 “과학기술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1) 생략
(22)「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제27조제1항 중 “행정(1)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23)~(28)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6) 생략
(17)「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한다.
(18)~(76)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2)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㉒ ~ ㊸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24) 생략
(25)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으로 한다.
(26) ~ (6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