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시행 2022.12.30.] [경기도조례 제5238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9., 2011.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1.04.>

1. "판교신도시"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성남시 판교지역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

2. "판교 테크노밸리"라 함은 판교신도시 지역내 도시지원시설용지로서 경기도가 첨단산업 집적지로 조성하는 지구 및 성남시 수정구 일원에 국토교통부 ‧ 경기도 등이 조성한 첨단산업 집적지를 말한다. <개정 2006.5.19., 2015.11.04., 2020.05.19.>

3. "첨단산업"이라 함은 지식·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기술혁신이 빠르며,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정보통신기술(IT)ㆍ나노기술(NT)ㆍ생명공학기술(BT)ㆍ문화기술(CT)등을 말한다. <개정 2006.5.19., 2020.05.19.>

4. "사업"이라 함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조성 및 입주자 유치·지원에 관한 제반사업을 말하며, "핵심사업"이라 함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기에 활성화하고 국·내외 유수기업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역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5.19., 2015.11.04.>

5. "입주자"라 함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개인,단체, 협회 등을 말한다. <개정 2006.5.19., 2015.11.04.>

제3조(적용범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5.19.>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06.5.19., 2012.5.11.>

② 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관리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3.15., 2020.05.19.>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5.19.>

제7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발행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2.5.11.>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8조(사업 연도 <개정 2020.05.19.>) 공기업의 사업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20.05.19.>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기업 운영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등)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로 인하여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배당하거나 공기업의 자본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이 조례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도지사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보증하는 때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계처리 상황의 제출)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예산집행보고서와 함께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 등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그 후의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다른 회계로부터 지원금 및 이익배당금

4. 미 처분 이익잉여금

제16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 도지사는 법 제40조 에 따라 판교 테크노밸리 공기업의 자산 중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05.19.]

제17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의한다. <개정 2006.5.19.>

제18조(사업의 위탁) 관리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경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1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사업시행자) 사업의 시행자는 도지사가 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핵심사업) 도지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2015.11.04.>

1. 단지 전체의 혁신을 선도하고 관련업종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시설에 대한 정책적 유치 및 지원 <개정 2006.5.19.>

2. 유치 업종의 특성과 업종간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업종별 전문단지 조성

3. 고품질의 정보통신 기반구축과 최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IT 신성장동력산업 등 국책사업 유치

4. 전문인력 공급 및 산·학·연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관 및 시설의 유치·지원

5.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6. 입주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인·허가 등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국제비즈니스 종합 지원체계 수립 및 지원

7. 그 밖에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인프라 구축 <개정 2012.5.11.>

제22조(용지 공급기준 등) ① 도지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용지를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2012.5.11., 2015.11.04.>

② 도지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조성을 촉진하고 그 기능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 령 제13조의2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의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공급가격 등 공급기준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2015.11.04.>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교 테크노밸리안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으며, 판교 테크노밸리안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2011.3.15., 2015.11.04.>

제24조(중소·벤처기업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를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지구를 지정·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2015.11.04.>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3호와 제22조 및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 <개정 2006.5.19., 2011.3.15., 2020.05.19.>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 및 제6항 및 제18조 , 제18조의4 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개정 2006.5.19., 2011.3.15>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 , 제5조 , 제6조 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단지 <개정 2006.5.19., 2011.3.15>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입주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개정 2012.5.11.>

제25조(입주자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자를 위하여 창업지원·기술개발지원·전문 인력양성·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2015.11.0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 및 시설물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토지공급 등의 부문에서 최적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2015.11.04.>

제25조의2(경기도 자율주행 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자율주행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율주행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2. 자율주행 기반시설 통합 관제시스템 운영

3. 자율주행 창업 공간 운영 및 생태계 활성화

4.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 및 운영

5. 자율주행 데이터 생산, 가공, 유통

6.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 사업

7. 자율주행 관련 공공 또는 민간사업의 수주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주행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관리자는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의3(요금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 에 따라 센터가 공급하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기반시설 및 창업 공간 사용

2. 자율주행 자동차 이용

3. 자율주행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 활용

4. 자율주행 연구 및 관련 사업

5. 그 밖에 센터 운영 관련 제반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요금 및 사용방법 등은 제5조 에 따른 관리규정에 포함하여 정한다.

③ 도지사는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할 요금의 100분의 3의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5.19.]

제26조(설치 및 기능) ① 판교 테크노밸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판교 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5.19., 2015.11.04.>

1. 테크노밸리에 관한 정책수립 <개정 2006.5.19.>

2.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위탁·대행에 관한 사항

3.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핵심사업에 관한 사항

4.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용지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5. 제23조 ,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지구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6.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5.19.>

7. 그 밖에 테크노밸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06.5.19., 2012.5.11.>

② 위원회는 테크노밸리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정책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제2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3.5., 2012.5.11., 2014.9.24., 2022.7.19.>

②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과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의 전문가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후단신설 2020.05.1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1.>

②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이 된다. <개정 2005.12.19., 2006.2.21., 2007.8.6., 2012.5.11., 2019.10.31., 2022.12.3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실무위원회)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조정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1조(실비변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55호,2005.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 제2항의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판교IT·업무지구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을 “첨단산업지원단장”으로 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472호,2006.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판교IT·업무지구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8조제2항중 “첨단산업지원단장”을 “첨단연구단지 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0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638호,2007.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을 “과학기술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⑤ 생략

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322호, 2012.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1) 생략

(22)「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제27조제1항 중 “행정(1)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23)~(28)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778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6) 생략

(17)「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한다.

(18)~(76) 생략

부칙 <2015.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358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466호, 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2)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㉒ ~ ㊸ 생략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24) 생략

(25)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으로 한다.

(26) ~ (6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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