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4.8.14.]
1.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7항 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 1 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수도 취수장·정수장,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소, 변전소 중 기계 등의 설비가 장치되어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무관한 시설물
2.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로 「주택법」 제15조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단지 내의 시설물 중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 따른다. <개정 2014.8.14., 2015.10.8.>
③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0.7.3.>
③ 제2항에 따른 경감 대상·범위 및 경감률 등 경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7.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감축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감축활동 이행기간 계산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월미만은 버린다. 다만, 이행기준에 실제 사용금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감신청 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제11조 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2.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및 교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6.10.20.>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20.>
1. 법 제36조 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제7조 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접수 및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10조 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 접수 및 결정·통보에 관한 사항
4. 제11조 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축활동 이행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이행 중인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ㆍ이행 중인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에 따른 경감률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감은 2020년 7월 31일 정기분 부과 기준일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시설물 사용승인에 대한 감축활동 이행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기간 이상을 이행한 경우에는 감축활동 이행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