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

[시행 2022.12.30.] [대전광역시조례 제5931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제63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2조 삭제 <2022.12.30.>

제3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 안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정비 권고) 시장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저공해조치 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5조(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전환대상자동차에 해당되는 저공해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중 통근·통학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제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분뇨정화조청소 등 청소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3.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제6조(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5조 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종합검사의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30.]

부칙 <조례 제3833호, 2010.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체명령을 받은 경우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전환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93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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