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 안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전환대상자동차에 해당되는 저공해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중 통근·통학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제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분뇨정화조청소 등 청소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3.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종합검사의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체명령을 받은 경우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전환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