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30.] [대전광역시조례 제5930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10.5. 2013.8.16., 2017.2.10.>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8.16>

[전문개정 2004.3.5]

제3조(입소대상)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3세 미만의 영아를 원칙으로 하며, 입소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에 따른다. 다만, 입소신청인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3세 이상 유아도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7.10.5, 2013.8.16.>

제4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3.8.16., 2017.2.10.>

② 삭제 <2006.12.29.>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3. 08. 16.>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해지, 위탁내용,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3.08.16>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3.8.16>

② 삭제 <2017.2.10.>

③ 수탁기관은 재산의 손실보전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3.8.16., 2021.12.29.>

④ 수탁기관은 보육교직원을 관리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3.8.16., 2021.12.29., 2022.12.30.>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및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3.8.16., 2017.2.10., 2021.12.29.>

1. 어린이집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상적 비용

2. 영유아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 삭제 <2017.2.10.>

부칙 <조례 제3149호, 2003.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39호, 2004.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58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72호, 2007.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25호, 2008.2.15.>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중 “갈마동 321-1번지”를 “갈마울3길 45(갈마동)“로, “법동 439-4번지”를 “선비마을뒷길 184(법동)”로, “은행동 142-6”을 “으능정이3길 7(은행동)”로, “문평동 79-2”를 “3공단3길 9(문평동)”로 한다.

⑭~(19) 생략

부칙 <조례 제3793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11호, 2013.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70호, 2016.8.12.>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명 칭

위 치

비 고

2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 어린이집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60( 법동 )

부칙 <조례 제4861호,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44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18호, 2022.12.30.>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⑲ ~ ㉔ 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9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어린이집의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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