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4.3.5]
② 삭제 <2006.12.29.>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3. 08. 16.>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해지, 위탁내용,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3.08.16>
② 삭제 <2017.2.10.>
③ 수탁기관은 재산의 손실보전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3.8.16., 2021.12.29.>
④ 수탁기관은 보육교직원을 관리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3.8.16., 2021.12.29., 2022.12.30.>
1. 어린이집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상적 비용
2. 영유아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중 “갈마동 321-1번지”를 “갈마울3길 45(갈마동)“로, “법동 439-4번지”를 “선비마을뒷길 184(법동)”로, “은행동 142-6”을 “으능정이3길 7(은행동)”로, “문평동 79-2”를 “3공단3길 9(문평동)”로 한다.
⑭~(1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명 칭
위 치
비 고
2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 어린이집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60( 법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⑲ ~ ㉔ 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어린이집의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