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 2023. 1. 1.] [대전광역시조례 제5923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득세의 세율)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른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3조(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법 제20조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 후단에 따른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당시가액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레저세 장부 비치의 의무)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 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6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주민세 개인분의 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대전광역시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6.30.]

제8조(지방소득세의 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자동차세의 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법 제127조제1항 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라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제146조제1항제1호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30.>

제11조(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해서 제10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라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법 제146조제1항제2호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30.>

제13조(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해서 제12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 1 기분

1 월부터 3 월까지

4 월 16 일부터 4 월 30 일까지

제 2 기분

4 월부터 6 월까지

7 월 16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제 3 기분

7 월부터 9 월까지

10 월 16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

제 4 기분

10 월부터 12 월까지

다음 해 1 월 16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①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라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30.>

②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해서 제14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7조(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라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제146조제3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6.30.]

제18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대전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19조(지방교육세의 세율) 법 제151조제2항 에 따라 지방교육세는 법 제151조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대전광역시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 에 따른다. <개정 2017.7.7.>

부칙 <조례 제4721호, 2016.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대전광역시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939호, 2017.7.7.>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9조”를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5634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대전광역시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923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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