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12.30.] [대전광역시조례 제5918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 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빈곤아동의 복지, 교육, 문화 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건강증진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7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 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6조 에 따른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4287호, 201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18호, 2022.12.30.>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대전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⑧ ~ ㉔ 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