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시행 2023. 1. 1.] [광주광역시규칙 제3312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광주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또는 기타관서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다만, 상수도사업본부는 제외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전기, 통신, 소방 등)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개정 2022.12.30.>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개정 2022.12.30.>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시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상경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④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제11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2022.12.30.>

1. 부시장:추정금액이 30억원 이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4억원 이하인 집행

2. 실ㆍ국장: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집행, 조달물자의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 및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3. 과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21.12.15.>

② 시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1. 부장: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집행 <개정 2021.12.15.>

2. 과장: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5.>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개정 2021.12.15.>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회계업무담당 실(국)·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12.15., 2022.12.30.>

② 훈령 제22조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실(국)·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12.15.>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15.,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15.,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훈령 제2조제3항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21.12.15., 2022.12.30.>

2. 제2조 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제10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본청 : 실ㆍ국장

2. 시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3. 경제자유구역청ㆍ상수도사업본부ㆍ도시철도건설본부ㆍ종합건설본부 : 해당기관의 장(상수도사업본부는 그 산하 사업소까지 관장) <개정 2021.12.15.>

4. 제3호 이외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 해당 기관을 주관하는 본청 부서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면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시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제12조(재정보증금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

1. 재무관, 분임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 5천만원 이상 <개정 2021.12.15.>

2. 그 밖의 회계관직 : 3천만원 이상 <개정 2021.12.15.>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3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1조제1항 의 기일 내에 「보험업법」 제4조 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 에 따라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15조(보험료 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해당 기관별로 해당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괄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련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2.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2항 에 따른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행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해야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변상에 따른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재정사항 공포) 시장이 예산과 결산, 그 밖의 재정사항을 시민에게 공포할 때에는 시보,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 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93.2.24〉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4.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 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6.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4.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 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수정·병행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15>

이 규칙은 2004.3.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

①(시행일)

이 규치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 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5>

이 규칙은 2014.11.29.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제42조제3항과 제4항, 제129조제2항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한다.

부칙 <201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0조, 제47조부터 제49조, 제53조제2항, 제70조, 제75조에 관한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6>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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