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화장시설이 위치한 인접지역 중 남동구 간석3동, 만수3동, 부평구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십정2동을 말한다.
1.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2. 기금운용 수익금
1. 공동사업
2. 소득향상사업
3. 복지증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사용계획
3.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지역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제6조 에 의한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주변지역 주민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장사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사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협의체 위원
2. 인천가족공원사업단장
3. 기금운용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 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지역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장사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장사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