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30.] [인천광역시조례 제6920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그 설치·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8.>

1. "화장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화장시설이 위치한 인접지역 중 남동구 간석3동, 만수3동, 부평구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십정2동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1.8.>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2. 기금운용 수익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제6조(용도) 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동사업

2. 소득향상사업

3. 복지증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7-04-1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사용계획

3.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지역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제6조 에 의한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주변지역 주민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시장은 주민지원 대상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변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장사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사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협의체 위원

2. 인천가족공원사업단장

3. 기금운용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 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지역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체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5-12-28] .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장사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장사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14-11-06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부칙 <개정 2017-04-17 조례 제5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15호, 2021.11.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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