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015-09-30>
② 공사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제1항의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09-30>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공고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7>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015-09-30>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③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이하 "당연직비상임이사"라 한다)는 도시철도 운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공사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1-11-17]
③ 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른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정관에 따라 공사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③ 비상임이사에게는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과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7]
④ 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개정 2022.12.30.>
② 감사는 정관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015-09-30>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④ <삭제 2011-11-17>
⑤ <삭제 2011-11-17>
②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0-05>
② 공사의 사장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 후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참여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22.]
1. 도시철도 건설·운영
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환승시설ㆍ주택시설ㆍ생활편익시설ㆍ복리시설 등의 건설, 공급 및 관리 <개정 2011-11-17>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개정 2011-11-17, 2015-09-30>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개정 2011-11-17>
6.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도시철도시스템 구축 등 도시철도 운영관련 사업 및 감리사업 <개정 2011-11-17>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문개정 2011-11-17]
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전문개정 2011-11-17]
9. 각종 부대시설의 임대 및 운영관리 <신설 2011-11-17>
10. 터미널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설 2011-11-17>
11. 장애인콜택시운송사업, 관광전차사업 등 교통관련 사업 <신설 2011-11-17>
12.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신설 2011-11-17>
13.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및 환승시설의 운영사업 <신설 2011-11-17>
14. 전국호환 교통카드 운영 관련 사업 <신설 2011-11-17>
15.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신설 2011-11-17>
1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1-11-17>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11-11-17>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부대하는 사업 <신설 2011-11-17>
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2 를 따른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전문개정 2008-08-04]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③ 공사는 운임을 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전문개정 2011-11-17]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④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7]
⑤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⑥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영 제61조제1항 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영 제61조제1항 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에 따라 적립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개정 2015-0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외국차관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5-09-30>
② 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및 임·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본다.
② 최초 사업연도의 예산은 공사설립후 1월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상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의 명의는 이를 인천메트로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가 행한 행위 그 밖에 법률관계에 있어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는 이를 인천메트로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하철공사”를 “인천메트로”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인천지하철공사”를 “인천메트로”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하철공사”를 “인천메트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등기일로부터 인천교통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조(통합비용 등) 공사의 통합비용과 인천교통공사의 해산비용은 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각각 부담한다.
제5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인천교통공사는 이 조례에 따른 공사의 통합과 동시에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의 통합으로 본다.
제6조(인천교통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7조(재산의 승계) 공사는 인천교통공사의 재산을 승계하며, 승계될 재산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인천교통공사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8조(예산확정) 공사는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