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인천광역시조례 제6920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인천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인천교통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015-09-30>

제2조(법인격) 인천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공사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조6천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08-08-04, 2009-10-05> <개정 2011-11-17, 2019.12.30.>

② 제1항의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09-30>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공고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7>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015-09-30>

제6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제7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019.12.30.>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③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이하 "당연직비상임이사"라 한다)는 도시철도 운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공사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제8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을 시키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05>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1-11-17]

③ 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른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0-05>

② 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정관에 따라 공사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③ 비상임이사에게는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과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7]

④ 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감사를 임명할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② 감사는 정관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015-09-30>

제11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제1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④ <삭제 2011-11-17>

⑤ <삭제 2011-11-17>

제13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제14조(직원의 임면 <개정 2009-10-05>) ① <삭제 2011-11-17>

②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0-05>

제15조(겸업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제15조의2 (임직원의 참여제한) ①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퇴직 전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공사의 사장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 후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참여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22.]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제17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1. 도시철도 건설·운영

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환승시설ㆍ주택시설ㆍ생활편익시설ㆍ복리시설 등의 건설, 공급 및 관리 <개정 2011-11-17>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개정 2011-11-17, 2015-09-30>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개정 2011-11-17>

6.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도시철도시스템 구축 등 도시철도 운영관련 사업 및 감리사업 <개정 2011-11-17>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문개정 2011-11-17]

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전문개정 2011-11-17]

9. 각종 부대시설의 임대 및 운영관리 <신설 2011-11-17>

10. 터미널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설 2011-11-17>

11. 장애인콜택시운송사업, 관광전차사업 등 교통관련 사업 <신설 2011-11-17>

12.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신설 2011-11-17>

13.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및 환승시설의 운영사업 <신설 2011-11-17>

14. 전국호환 교통카드 운영 관련 사업 <신설 2011-11-17>

15.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신설 2011-11-17>

1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1-11-17>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11-11-17>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부대하는 사업 <신설 2011-11-17>

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2 를 따른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전문개정 2008-08-04]

제18조(사업계획의 수립) 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제19조(운임의 결정) ① 공사는 도시철도 및 자동차 여객에 대하여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7]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③ 공사는 운임을 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제20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17]

제21조(예산과 결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④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7]

⑤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⑥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개정 2011-11-17>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제23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영 제61조제1항 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영 제61조제1항 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에 따라 적립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개정 2015-09-30>

제24조(재정지원) 시장은 공사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장이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제25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국내ㆍ외)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조례 제6016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11-0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6조(차관)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조례 제6016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11-0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외국차관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5-09-30>

제27조(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8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및 임·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제3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개정 2015-09-30>

제31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사정원의 10분의1의 범위에서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본다.

② 최초 사업연도의 예산은 공사설립후 1월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8-16 조례 제3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29 조례 제3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04 조례 제4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05 조례 제43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상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의 명의는 이를 인천메트로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가 행한 행위 그 밖에 법률관계에 있어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는 이를 인천메트로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하철공사”를 “인천메트로”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인천지하철공사”를 “인천메트로”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하철공사”를 “인천메트로”로 한다.

부칙 <2011-11-17 조례 제5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등기일로부터 인천교통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조(통합비용 등) 공사의 통합비용과 인천교통공사의 해산비용은 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각각 부담한다.

제5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인천교통공사는 이 조례에 따른 공사의 통합과 동시에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의 통합으로 본다.

제6조(인천교통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7조(재산의 승계) 공사는 인천교통공사의 재산을 승계하며, 승계될 재산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인천교통공사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8조(예산확정) 공사는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5-09-30 조례 제5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05 조례 제6016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6322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91-12호, 2021.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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