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인천광역시조례 제6920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식생활교육지원법」 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있는 학교 등에 친환경무상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식량자급율과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을 활성화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무상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 의 지원 대상에게 친환경 급식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 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친환경무상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급식경비"란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4. "식품비"란 친환경무상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5.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와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과 이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6. "식재료"란 친환경무상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에 따른 안전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산물

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에서 처리된 축산물

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사. 그 밖에 급식지원센터가 인정한 식재료

7. "급식지원센터"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과 교육을 지원하며, 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ㆍ지원하기 위한 민ㆍ관협력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제9조 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식량자급율과 친환경ㆍ유기농 생산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생산, 계약재배와 수급에 관한 사항

5. 인천광역시 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 운영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급식지원센터 시설 등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7.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을 위한 학부모와 시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8. 방학 및 휴일 중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9.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매년 7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군수ㆍ구청장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알리고,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계획 시행을 위하여 제9조 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급식경비를 군수·구청장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

② 시장은 인천지역 생산 친환경식재료, 인천지역 생산 우수식재료, 인근지역 친환경식재료, 인근지역 우수식재료 순으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한다.

③ 급식경비, 식재료의 품목 및 공급방식 결정, 지원범위 및 금액산정, 급식지원센터운영 등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시장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은 급식경비 지원신청서를 군수ㆍ구청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9조 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 지원신청의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이나 지원현물을 지급받은 학교장등은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입하여야 하며, 그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아 선택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등은 지원금이나 지원현물의 사용내역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이나 지원현물의 사용내역을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장등은 시장, 군수ㆍ구청장 또는 제9조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 군수ㆍ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등에게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등이 제7조 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및 지원현물의 지급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이나 지원현물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ㆍ운영)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식재료 품목 내역

3. 급식의 품질 및 영양 개선과 식생활 습관 개선사업의 지원

4. 학교급식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5. 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과 그 부대시설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시 행정부시장과 급식업무 담당국장 또는 본부장, 시 교육청 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의 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인천학교영양(교)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4.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교장 및 교사

6.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 및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급식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식생활교육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9. 친환경무상급식관련 전문가

10. 급식지원센터의 장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전반기, 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에 따라 간사 및 서기를 각 3명씩 둔다.

② 간사는 시 교육지원담당관, 농축산유통과장, 수산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분장하고, 서기는 교육지원담당 사무관, 농축산유통담당 사무관, 수산담당 사무관이 되며 각각 간사를 보조한다.

1. 교육지원담당관 간사 : 친환경무상급식의 예산확보 및 집행과 회의자료 작성에 관한 사무의 총괄

2. 농축산유통과장 간사 : 친환경무상급식 등에 필요한 친환경 농ㆍ축산물의 생산ㆍ유통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무

3. 수산과장 간사 : 친환경무상급식 등에 필요한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유통·공급 등에 관한 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무

제16조(실비변상)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17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친환경무상급식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실행계획 수립

2. 친환경 식재료 등의 생산자 및 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및 범위 선정

3.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 선정

4. 친환경 농산물 등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 관리

5. 시교육청과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홍보 지원

6.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 실적 분석 및 성과 평가

7.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학교 등과의 업무 협의

8.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친환경식자재 등의 가공시설, 가공공장,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교육시설, 연구소 등 부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ㆍ운영하거나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구별로 설치되는 급식지원센터는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급식지원센터는 운영현황을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급식지원센터의 구성) ① 급식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집행부서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는 급식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관계공무원

2. 시 교육청 관계공무원

3. 시의회 추천의원

4. 군ㆍ구 급식지원센터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인천영양(교)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6. 친환경농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급식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식생활교육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9. 급식관련 전문가

10.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급식지원센터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장이 되며 급식지원센터를 총괄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급식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와 제18조는 용역결과 검토 후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라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