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시행 2022.12.30.] [인천광역시조례 제6920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진흥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 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 한다.

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시행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상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영상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영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조 에 따른 인천광역시문화 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영상위원회 설립)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영상위원회는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사업) 영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상물 제작 및 촬영 관련 자료ㆍ정보 제공 및 지원, 유관기관ㆍ 단체 협조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ㆍ문화 자산에 대한 영상ㆍ 디지털 데이터 구축

3.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시의 영상ㆍ문화산업 콘텐츠의 개발

4. 영상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국내단체와의 연대 유지

5. 영상문화예술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6. 그 밖에 영상관련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6조(임원) ① 영상위원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영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사무기구) ① 영상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영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영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영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영상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위원회나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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