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

[시행 2022.12.30.] [경상남도창원시규칙 제622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4조제2항 과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서 관리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다음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1.1.20., 2022.10.7.>

1. 주택건설사업 기업출납원 : 주택정책과장

2. 수입원 : 주택정책과 주거개선팀장

3. 지출원 : 주택정책과 주거개선팀장

4. 자산출납원 : 주택정책과 주거개선팀장

5.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출납원 : 주택정책과 주거개선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지정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에 따른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임대료 및 아파트 분양대금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이미 확인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별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건에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제세공과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6. 출납, 그 밖에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준용) 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 같은 법 시행령 , 「지방회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7. 8. 14., 2020. 11. 17., 2022.12.30.>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이나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이나 고정자산, 유동부채나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구분하고,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는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정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히 미달될 경우

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가액과 동일 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외환차 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조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에 따른 장부

가. 총계정원장( 별지 제1호서식 )

나. 자금수입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

다. 자금지출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

라. 수입예산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 )

마. 지출예산통제원장( 별지 제5호서식 )

바. 재고자산대장( 별지 제6호서식 )

사. 유형자산대장( 별지 제7호서식 )

아. 교부자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별지 제9호서식 )

나.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10호서식 )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별지 제11호서식 )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장부 및 문서의 전산처리) 제11조 에 따른 장부 및 서식의 작성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전표·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2019. 5. 31.>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전표 및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4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6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추가경정 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의 이월)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서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 )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은 의회에 그 사실과 이월액 사용계획의 요지를 보고한다.

②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요구서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 에 따라서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년도까지 재차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계속비 이월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와 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요지를 의회에 보고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년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21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 별지 제15호서식 )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서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2조(예산의 집행품의)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백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등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ㆍ업무추진비ㆍ복리후생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상환금ㆍ그 밖의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ㆍ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제23조(예산수입, 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법 제32조 와 영 제25조 에 따라서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얻어 예산집행을 한다.

제25조(발생주의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처리원칙에 따라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 상으로만 처리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제26조(예산의 유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 경비의 유용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예산유용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 와 설치조례 제14조 에 따라서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초과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과수입(예상)액 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제28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 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에 지출 예정액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예산집행보고)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분기, 연도 말에 예산자금 현계표( 별지 제18호서식 )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분기별·사업연도말의 예산집행현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0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 별지 제19호서식 )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1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출납원은 제30조 에 따라서 수입을 징수·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 별지 제20호서식 )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제32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 기업의 수입은 영 제30조 및 제34조 에 따른 현금 및 증권에 따른 방법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라서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에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3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을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관리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서 수입일계표( 별지 제21호서식 )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와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개정 2019. 5. 31.>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설치계약에 따라 매월의 수납액을 빠른 시일 내에 출납 취급금융기관의 주택건설사업 예금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서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9. 5. 31.>

[제목개정 2019. 5. 31.]

제35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상위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별지 제23호서식 )를 작성, 수입예산 정리부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별지 제24호서식 )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 손실 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ㆍ정리한다.

제36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간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서 미수수입을 불납·대손처리하거나, 그 밖의 법령 등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나 소멸처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해당 채권에 관계되는 수입금의 징수결정 연월일, 금액, 수입과목, 결정후의 경위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 관련 미수금대장 등(당해연도 수입의 경우는 수입예산 정리부 포함)을 정리한다.

제38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 명령서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자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 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사업·자본예산의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① 지출예상 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 <개정 2019. 5. 31.>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 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1.>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별지 제25호 서식 )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서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 등 각각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1.>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6호 1, 2, 3서식)에 따라서 지급명령서 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5. 31.]

제40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① 재고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 )내서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자산출납원이 검수조서에 의거한 대체전표 등에 따라서 예산담당자에게 송부하고 예산담당자는 대체전표의 금액을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기입하여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서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개정 2019. 5. 31.>

[제목개정 2019. 5. 31.]

제41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따라서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 일상경비,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일상경비를 2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명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지급명령서의 발행) ① 지출원은 출납 취급금융기간의 주택건설사업 지급준비자금계좌의 잔고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급명령서 및 지급명령서 원부( 별지 제27호 서식 )및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 별지 제28호 서식 )를 작성하고 상호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은 지급명령서 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급명령서발행용 인감과 지급명령서철을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지급명령서의 정정 등) ① 지급명령서의 금액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지급명령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을 2줄 긋고 윗 여백에 바르게 쓴 후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왼쪽 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③ 잘못 쓰거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지급명령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지급명령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기록하여 그대로 지급명령서철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개정 2019. 5. 31., 2020. 10. 12.>

제44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라서 해당 분임기업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서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29조 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서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1.>

제45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용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 및 업무추진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46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47조(지출상황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 취급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라 반납고지서( 별지 제31호서식 )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단,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그 밖의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제49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0조(세입세출외 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예수금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1조(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절차) ① 세입세출외 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납부서(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서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19. 5. 31.>

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청구서( 별지 제33호서식 )를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에게 제출하면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반환하고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제52조(세입세출외 현금 및 이자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3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일시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관리한다.

제54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 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 가액으로 한다.

제55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 납부서( 별지 제32호서식 )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별지 제33호서식 )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6조(유가증권관리 장부비치)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7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회계연도 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검사하는 사람이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를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수입원·자산출납원·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분실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분실된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정리한다. <개정 2020. 10. 12.>

② 현금의 장부시재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출납담당공무원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판결 등에 따른다.

제59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0조(인계의 절차) ① 제59조 에 따라서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관계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 대행금융기관의 예금 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별지 제34호 서식 )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에게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케 하여야 한다.

제6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59조부터 제61조 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3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 에 따라서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사업소의 분임기업출납원,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64조(업무시간) 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그 밖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서 정리하여야 한다.

제66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 별지 제35호서식 )에 따라서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수령인·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7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36호서식 )

2. 세입금 내역장( 별지 제37호서식 )

3. 세출금 내역장( 별지 제38호서식 )

4.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장(별지 제39호 식)

5.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10호서식 )

6. 자금운영내역장( 별지 제40호서식 )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36호의2호서식)

2. 세출금 내역장

3.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장

4. 유가증권 수급부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내역장

④ 출납대행 금융기관에서는 이 규칙에 따라서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 및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8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에 따라서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9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기업이 발행한 지급명령서의 제시 또는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 별지 제41호서식 )에 따라서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지급명령서 지급의 거부)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 명령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지급명령서가 그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한 때

3. 지급명령서와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한 때

4. 지급명령서의 훼손으로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개정 2020. 10. 12.>

5. 지급명령서에 기명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다를 때 <개정 2020. 10. 12.>

6. 지급명령서나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지워 없애는 등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12.>

제71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따라서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2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세출과목, 소속연도 그 밖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3조(일계표·월계표) ①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 별지 제42호서식 )와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일계표( 별지 제43호서식 )에 따라서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지급의무) 출납대행 금융기관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5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 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자산관리의 원칙) 기업의 자산은 기업활동을 통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7조(자산관리 기준) 관리자는 기업의 자산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T/E)와 소요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8조(중요한 자산의 범위) 관리자가 법 제40조 와 설치조례 제17조 에 따라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천만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 5,000제곱미터 이상 다만, 1건당 5,000제곱미터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항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제79조(재고자산의 범위 등) 재고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그 세부사항은 재고자산 분류명감에 의한다.

1. 소모품

2. 소모공구, 기구 및 비품

3. 수선용 부분품

4. 관급 공사자재

5. 발생 환입금 그 밖의 재고자산

제80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서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한 현품카드나 보조 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제81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2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 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3조(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자산수급계획서의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에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상승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년도 분까지의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거 계약서 부본 및 납품 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1.>

제85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 별지 제44호서식 )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1.>

제86조(발생품의 관리) ①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45호 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1.>

제87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 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88조(발생품의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1. 1차 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 평가 : 공사주관과(계)장

3. 3차 평가 : 자산출납원

제89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0조(재생수선) 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91조(재고조사) ① 기업출납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의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 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 별지 제46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2조(실사의 입회) 제91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라서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93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 조사 후 5일 이내에(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 익년도 1월 8일까지) 제98조제3항 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4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재고증가분개장 또는 재고감소분개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9. 5. 31.>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 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5조(손실·분실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분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재고자산손실(분실·훼손)보고서( 별지 제47호서식 )에 따라서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분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0. 12.>

② 손실·분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분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물품은 손해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개정 2020. 10. 12.>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분실한 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12.>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분실한 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 10. 12.>

[제목개정 2020. 10. 12.]

제96조(월말보고 등) 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에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97조(고정자산의 범위) ① 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며 그 세부사항은 고정자산분류명감에 의한다.

1. 유형고정자산 : 토지, 입목, 건물, 건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가계정 및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공구·기구 및 비품 등

2. 무형고정자산 : 수리권, 자치권, 지상권, 특허권 및 시설이용권 등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한함

제98조(고정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은 신설, 증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구입·제작·교환·증여된 것을 말한다.

제99조(구입) ① 고정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및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당해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5. 계약방법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그 밖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0조(교환) ① 고정자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

1.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종류와 수량 및 교환자금

2.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

3. 계약방법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그 밖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락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1조(무상양수) ①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

1.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양수하고자 하는 사유

3. 견적가액(무형고정자산 제외)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그 밖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락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02조(공사의 시행) 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건설공사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공사의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4. 예정가격

5. 당해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6. 공사의 감독 및 계약방법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설계서, 그 밖에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3조(건설가계정)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따른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할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서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 별지 제50호서식 )를 비치·기록 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서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제104조(취득자산의 처리)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 서류에 따라 고정자산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5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6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9조 에 따라 규격이나 용도·성능이 동일한 고정자산이 동일목적으로 다량 사용되는 경우, 매년 거의 비슷한 정도로 대체가 행하여지는 자산은 환치자산으로 구분하고 매년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산가액을 수선비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대신할 수 있다.

제107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 사업소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출납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 별지 제49호서식 )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 별지 제50호서식 )를 발행하여 해당 고정자산을 인도, 인수케 하여야 한다.

제108조(자산의 임대) ① 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9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부서담당은 고정자산평가조서( 별지 제51호서식 )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사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사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 납원에게 송부한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 별표 1 )에 따르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10조(처분결정)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고정자산에 대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11조(고정자산의 처분) 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해당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12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시 조사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 )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시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13조(계약의 체결)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 등 관리자로부터 계약업무를 위임받아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4조(계약실적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매월의 계약실적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자산의 매입 그 밖의 검사 및 검수는 기업출납원(자산출납원)이 행하고 계약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②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와 그 밖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입회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장은 그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케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임 위탁하여 검사 또는 검수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6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계획·경영통계·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 및 조사통계는 계속성과 비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7조(경제성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 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8조(경영분석의 보고서) 관리자는 매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월말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 시산표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재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익년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제120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기업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1조(채권의 범위 및 준용법령) ① 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영업미수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 징수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물 분양수입

2. 임대료 및 사용료에 부대되는 수입

3. 재료 매각대수입(다만, 불용품과 고정자산 매각은 제외한다)

4. 부산물 매각수입

5. 그 밖에 임대료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되는 영업수입

②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지방회계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 8. 14.>

제122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 에 따른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간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23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에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4조(채권의 관리상황 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을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5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날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6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를 준용한다.

제127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는 「사무관리규정」 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서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ㆍ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ㆍ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89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규칙 제185호 2011.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주택과장”을“주택정책과장”으로·하고, "주택과"를 "주택정책과"로 한다.

⑨부터 <12> 생략

부칙 〈규칙 제209호 2011.12.31〉<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주택행정담당주사”를“주거개선담당주사”로 한다.

⑧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421호, 2017. 8. 14.> (창원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의3제2항, 제73조, 제78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91조”를 “「지방회계법」제46조”로 한다.

②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21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지방재정법령, 지방회계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474호, 2019.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28호, 2020. 10. 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 529호, 2020. 11. 17.>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창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 중 창원소방본부(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7호 및 제18호, 창원소방서(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8호 및 제19호, 마산소방서(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8호 및 제19호를 삭제한다.

④ 창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8>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

⑦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창원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유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9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612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담당주사”를 각각 “팀장”으로 한다.

㉒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622호, 2022.12.30.>(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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