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란 창원시(이하"시"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 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2.12.30.]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30.>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주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개정 2022.12.30.>
② 평가에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ㆍ위생ㆍ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14.,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시장은 평가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1.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본조신설 2022.12.30.]
② 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폐기물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시 소속 자원순환ㆍ환경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자원순환ㆍ환경분야 전문가
4. 자원순환ㆍ환경분야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5. 그 밖에 자원순환ㆍ환경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폐기물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2.12.30.]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12.30.]
[본조신설 2022.12.30.]
② 시장은 모범사례를 확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삭제<2022.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체에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30.>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 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삭제<2022.12.30.>
1. 포상
2. 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은 각각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