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대부금
3. 기탁금 및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은 신청사 건립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3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한다. 다만, 재정여건 악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사 건립부지 및 연접부지 토지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및 설계용역비
3. 신청사 이전경비 및 부대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무과장, 총무과장, 신청사 업무 주무부서장
2.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2018.8.24>
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임위원의 임기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자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신청사 건립업무 주무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팀장 <2018.8.2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조례에 따라 적립 조성된 자금으로 신청사를 건립완료 후 남아있는 기금은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고 이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