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30.]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2082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에 따라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대부금

3. 기탁금 및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은 신청사 건립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3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한다. 다만, 재정여건 악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신청사 건립부지 및 연접부지 토지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및 설계용역비

3. 신청사 이전경비 및 부대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무과장, 총무과장, 신청사 업무 주무부서장

2.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2018.8.24>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임위원의 임기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자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신청사 건립업무 주무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팀장 <2018.8.2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법 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울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울릉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9. 21 조례 제1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조례에 따라 적립 조성된 자금으로 신청사를 건립완료 후 남아있는 기금은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고 이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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