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2084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 (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5,000㎡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등) ① 영 제18조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울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ㆍ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4명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중 선임하며,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군수는 법 제21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일반회계 전출금 <개정 2020. 12. 31>

3.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반입량에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8조제1항제3호 별표 9 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5.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에 따른 사업

2. 법령에서 정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 필요 경비

3. 마을 행사비 지원

4. 수익형 부동산 설치ㆍ매입(단순 토지매입 제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가구별로 지원할수 있는 사업은 각 호와 같다.

1. 난방비, 가스비, 전기사용료 지원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ㆍ난방시설 설치사업 포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주변영향지역 지원방식) ① 지원방식은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②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른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원 1명,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지역인사 3명 이내, 주민지원협의체 2명 이내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영계획안과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팀장

제1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 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2인 이내로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을 운영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출근부 및 근무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폐기물 반입시간을 고려하여 위촉시 결정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제2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⑤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주민감시요원은 자동으로 면직 된다.

제16조(준용규정)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12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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