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5.11.17]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5.11.17>
2. "여행사"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를말한다.
3. "단체관광객"이라 함은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20명이상 내국인 또는 10명이상 외국인이 같은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16.>
4. "수학여행단"이라 함은 100명이상 학생이 군 이외 지역에서 우리군에 같은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숙박관광"이라 함은 단체관광객이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서 정한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 시설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하"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신설 2015.11.17>
7.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신설 2015.11.17>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숙박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군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관한 관광
3. 우리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우리군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보상 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
7.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 및 그 가족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2.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사진ㆍ기념품 등 공모전
3. 관광활성화를 위한 축제·공연·대회유치 행사
4.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업무협약 체결한 단체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 지원
5.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추진
6.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맞이 행사
7. 기타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본조신설 2015.11.17]
[본조신설 201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