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23. 1. 1.]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684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칠곡군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시설관계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아동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2018.12.28, 2021.12.24, 2022.12.30.>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공무원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16>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2018.12.28.>

5. 삭제<2018.12.28.>

6.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및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군립보육시설의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 에 따라 군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립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11조(명칭) 군립보육시설의 명칭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원장 및 종사자) ① 군립보육시설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보육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② 원장 및 종사자의 임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립보육시설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②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2018.12.28.>

③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4.5.16.>

④ 군수는 군립보육시설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탁 협약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승인 없이 구조 및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사용권을 임대한 경우

5. 그 밖에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해당 수탁자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평가) 군수는 군립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비용의 보조 또는 재위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보육시설 등에 대한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국고보조금 또는 도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교재·교구비

3.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9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료 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20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제21조(교육) 군수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종사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평가 및 시상)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및 종사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보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규를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28. 조례 제2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칠곡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군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등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3.7.1. 조례 제221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⑩~㉒ (생략)

부칙 (2014.5.16. 조례 제2256호,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운영 위탁”을 “운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군립보육시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립보육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 ⑦ (생략)

부칙 (2018.12.28 조례 제2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4. 조례 제262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⑦∼⑭ (생략)

부칙 (2022.12.30. 조례 제26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가족행복과장”을 “교육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⑦ ~ ⑯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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