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최초 계약체결 이후 소속기관으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 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 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및 정리보류
5. 500만원 미만 과오납환부결정 및 감액결정
6. 5천만원 미만 비과세ㆍ감면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1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1. 부군수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과ㆍ소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등(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을 말한다) 교부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