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456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전제품류, 가구류,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 등에 담지 않고 분리·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 명령)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건물에 적치·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처리

2. 사전에 허락 없이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허락 없이 소각에 이용한 장치의 철거 및 소각 잔재물의 수거·처리

3.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결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ㆍ보관 및 배출한다.

1.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25킬로그램 이하로 한다.

2.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원래 형태를 유지하여 수집ㆍ운반이 쉬운 별도의 용기나 투명한 봉투 등에 담아 배출한다.

3.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성명, 배출 장소, 배출 일자, 배출 품목, 수량, 크기 등을 군수에게 전화, 서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린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 에서 정한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불이 잘 붙는 생활폐기물과 불이 잘 붙지 않는 생활폐기물로 구분하여 포대, 그물망 등에 담아 배출한다. 군수는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출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의 배출신고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6.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효율적인 배출과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등의 종류별로 배출일 또는 수거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한 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제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등을 청도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도ㆍ홍보해야 한다.

제6조(공공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처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관리 사무소, 출입구 주변 상점 등을 제11조제1항 에 따른 판매소로 운영할 수 있다.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군립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관리자에게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대, 안내판 설치 및 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공공장소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ㆍ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공장소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1. 공공장소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현장 여건에 맞게 간격을 유지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파손되거나 더럽혀진 공공장소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신속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필요한 경우 공공장소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관용기 설치 전에 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설치된 공공장소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가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의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대행지정을 신청한 자 중에서 그 대행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ㆍ장비, 처리 예상량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4. 가로청소작업, 기계적 수거 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진흡입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30.]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규격 등) ① 군수가 제작ㆍ유통ㆍ판매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용봉투

가. 소각용 일반용봉투: 불이 잘 붙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

나. 매립용 일반용봉투: 불이 잘 붙지 않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

2. 재사용봉투: 불이 잘 붙고 재사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

3. 공공용봉투: 도로청소나 군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공공행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작ㆍ유통ㆍ공급하는 봉투

②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3 에 따른다.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을 제작하여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제작 사양은 별표 4 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업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작된 종량제봉투가 제9조제2항 에 따른 규격 및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작한 종량제봉투를 활용하여 상업적 목적의 광고를 할 수 있다.

제11조(종량제봉투의 판매 등)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 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을 종량제봉투 등의 지정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판매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처리증은 주민 편의를 위해 읍ㆍ면사무소나 인터넷 전산망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용봉투 또는 가로(街路) 청소용 마대를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5 에 따르며, 대형폐기물처리증의 판매가격은 별표 6 에 따른다.

④ 군의 전입자가 전출지역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군 생활폐기물 배출 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 7 의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를 배부 받아 부착한 후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배출 가능한 종량제봉투는 가구당 10매로 한정한다.

⑤ 판매소가 없는 지역 및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등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구입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 마을 리(반)장에게 판매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 12. 30.)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등) ① 제11조제1항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지정받은 사항 중 영업장소 이전, 대표자 변경 등 규칙으로 정하는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변경지정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그 요건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가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판매자는 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8 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시증을 해당 판매소에 부착해야 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종량제봉투ㆍ대형폐기물처리증 또는 폐기물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징수하되, 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 수수료는 별표 5 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1 에 따른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 또는 가정ㆍ전통시장에서 발생되는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9 에 따른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 12. 30.>

1. 대형폐기물: 판매소에 대형폐기물처리증을 공급할 때 및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읍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형폐기물처리증을 발급할 때 징수

2. 그 밖의 생활폐기물: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때 징수

제14조(수수료의 환불) ① 지정판매자는 종량제봉투의 구매자가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량제봉투를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다만,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가 대형폐기물처리증 수수료를 납부한 후 대형폐기물의 수거일 전까지 해당 배출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대형폐기물처리증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정판매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정판매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구입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다만, 수수료 납부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배출을 취소할 수 없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중복 제공할 수는 없다. <개정 2022. 12.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천재지변 등을 당하여 재력을 일시 상실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제공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는 매월 가구당 60리터까지로 한정한다.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무료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의 종량제봉투 무료제공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5조의2(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의 지급) 군수는 영농폐비닐, 농약용기류 및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수집에 참여한 단체(마을회, 부녀회, 환경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1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1. 제3조 에 따른 청결 유지 조치

2.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배출신고 필증 발급 및 배출신고 대장 작성

3. 제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지도ㆍ홍보

4. 제6조 에 따른 공공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 처리

5. 제13조 에 따른 수수료 부과ㆍ징수

6.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른 수수료의 환불 및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부칙 <조례 제2341호, 2020.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도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423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6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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