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에 다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구역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흡연행위의 감시 및 계도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4. 그 밖에 다수인의 출입 장소 중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을 따른다. <개정 2022.12.30.>
② 군수는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홍보용품을 금연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④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