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2.12.30.]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2276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에 다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구역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흡연행위의 감시 및 계도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덕군의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ㆍ의무 등) ① 모든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2.3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4. 그 밖에 다수인의 출입 장소 중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금연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의 금지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을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과 활동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홍보용품을 금연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서식은 별표와 같다.

②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④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32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6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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