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22.12.30.]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2267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1.>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0.21., 2022.12.30.>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7. 「영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영덕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07.01. 2015.1.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촉직 위원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1.>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서비스연계업무 담당, 보건행정업무 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07.01, 2008.8.11>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의 복지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상시 발굴 체계 구축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각 읍면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5.10.21.>

② 읍면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 구성하며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임명직 위원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읍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위원장은 읍면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5.10.21.>

③ 읍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0.21.>

④ 읍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신설 2015.10.21.>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복지사각지대가구 접근성이 높으며 복지 관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장

4.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⑤ 읍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5.10.21.>

1. 지역 내 복지자원의 조사 발굴, 인적 관계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계

2.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3. 취약 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4. 그 밖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의 임기ㆍ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및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군수는 읍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읍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군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의결사항

4. 심의·의결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영덕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군민의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서비스연계 등 군민의 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비의 보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0.04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0호. 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⑭ 영덕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⑮ 생략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에 따라 수립 시행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신설 2015.10.21.>

제4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신설 2015.10.21.>

부칙 <조례 제1949호, 개정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7호 부칙개정,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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