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7. 「영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영덕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07.01. 2015.1.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촉직 위원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1.>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서비스연계업무 담당, 보건행정업무 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07.01, 2008.8.11>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읍면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 구성하며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임명직 위원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읍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위원장은 읍면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5.10.21.>
③ 읍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0.21.>
④ 읍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신설 2015.10.21.>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복지사각지대가구 접근성이 높으며 복지 관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장
4.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⑤ 읍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5.10.21.>
1. 지역 내 복지자원의 조사 발굴, 인적 관계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계
2.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3. 취약 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4. 그 밖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의 임기ㆍ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및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군수는 읍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읍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의결사항
4. 심의·의결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⑭ 영덕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⑮ 생략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에 따라 수립 시행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신설 2015.10.21.>
제4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신설 2015.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