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12.30.]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399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4. 22>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4. 22, 2022.12.30.>

제4조 [삭제 2022.12.30.]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 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4. 22, 2015.11.27., 2022.12.30.>

1. 성명 <신설 2022.12.30.>

2. 생년월일 <신설 2022.12.30.>

3.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2.12.30.>

4. 서명 연월일 <신설 2022.12.30.>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리통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5.11.27., 2022.12.3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5.11.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경산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산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 개정 2022.12.30.]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신설 2022.12.30.>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2.30.>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2.12.30.>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2.30.>

⑤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 서식 에 안건과 관련자료를 첨부한다. <신설 2022.12.30.>

⑥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 서식 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신설 2022.12.30.>

⑦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15조(심의회 간사ㆍ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신설 2022.12.30.>

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2.30.>

제17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이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2.12.30.>

[제16조에서 이동 2022.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4 조례 제63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와의 관계)(생 략)

부칙 <2009. 04. 22.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7.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읍·면·동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⑤ (생략)

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8.12.13 조례 제1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22.1.12. 조례 제132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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