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3. 1. 1.]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668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 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 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① 법 제7조 및 영 제10조 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 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 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② 공청회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0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 외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구미시(이하"시"라 한다)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등으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구역내에 주민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의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18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한다.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52조제2항제1호 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5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 안에서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구미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 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 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제3항 에 따른 집행 잔액

5. 법 제85조 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 에 따른 수익금

8.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주차장법」 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10.12.31.>

9.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법 제61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 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등 공공·문화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분의 1 이하

다. 제1항제5호의 조사·연구비

라. 제1항제6호의 경비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3.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액

4.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 상환액의 2분의 1 이하

④ 특별회계 재산의 토지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기간 은 20년 이하로 한다. 또한,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⑤ 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 에 따른 관리자인 특별회계징수관 1인을 두며, 징수관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7.3., 2018.12.31.>

⑥ 특별회계의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이율로 하고 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 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채권 및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 :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 일시상환

2.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 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간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 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 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재정과장, 회계과장, 하천과장, 도시계획과장, 3명 이내의 시의회의원, 3명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의 운용

가. 사업순위의 결정 및 융자배분

나. 제13조제2항 의 융자목적 용도외 사용 여부

2.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가.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여부

나.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규모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 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용지개발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7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32호, 2008.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252호「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금(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 잔액 등을 포함한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구미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53호, 2010.12.31> (구미시 시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호 중 “「지방세법」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969호, 2013.7.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하천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㉟부터 <5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68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도시기획실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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