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시행 2023. 1.19.]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398호, 2023. 1.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단체·법인 및 소속 임직원에 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23.1.19.)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1.19.)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의 보존과 발전에 솔선수범한 경우

4. 국민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표창) ①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국민운동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② 모범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 에 따른 모범공무원 표창자는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 까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 및 수상 내용을 공공장소에 게첩

2. 각종 행사 초청 등을 통한 사기 양양

3.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4.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8조 에 의한 모범공무원 표창자에게는 견문확대를 위한 제반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장, 법인의 대표 또는 구 산하 실·과·소·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5조와 제6조 및 제8조 에 따른 포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포상 수여에 따른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 에 따라 위원 중 한 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국가행정기관 등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구청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3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감사장·상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6.21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25 조례 제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16 조례 제811호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행정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⑦ 생략

부칙 (2015.8.7. 조례 제990호「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8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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