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316호, 2023. 1.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 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5.>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 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7.5.>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 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5.>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당해 교육장을 경유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13., 2023. 1.20.>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 단서에 따라 대간첩작전이나 화재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제1항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표의 금액을 가산 지급한다. 다만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5.>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3.27.>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도교육감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ㆍ지급장소ㆍ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당해 교육장을 경유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13., 2023. 1.20.>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바로 윗 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급의 장기재직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8호,2007.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신청을 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호,2014.3.27>(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의 구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84호,2015.2.1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3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㉑ ~ ㉙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2호, 2017.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 2023.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ㆍ유치원ㆍ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ㆍ유치원ㆍ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한다.

⑪부터 ⑫까지 생략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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