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316호, 2023. 1.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2 및 제105조의4 에서 위임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6., 2021.7.7.>

1.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자율학교 등"이란 영 제91조의4 에 따른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이하 "자율형공립고"라 한다.) 및 영 제105조 에 따른 자율학교를 말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특목고 및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6.26.>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정책기획과장, 국제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정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2.13., 2015.6.26., 2023. 1.20.>

③ 위촉 또는 임명 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법조계, 예술계·체육계, 교원, 학부모 등 외부인사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7.7.>

④ 도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척 및 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10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목고의 지정·지정취소 및 자율학교 등의 지정·지정취소·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7.7.>

제11조(지정 및 평가) ① 특목고와 자율형공립고는 5년 단위로,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목고는 재지정을, 자율형공립고와 자율학교는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7.>

② 제1항의 학교를 대상으로 도교육감은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1.7.7.>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7.7.>

부칙 <제136호,2012.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 2015.2.1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제주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학지원과장”을 “학교교육과장”으로, “교원지원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⑯ ∼ ㉙ 생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4호, 2015.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 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 2023.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제교육협력과장, 학교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을 “국제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정보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