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23. 3.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185호, 2023. 1.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8.20., 2015.2.13., 2023. 1.20.〉

③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 출제의 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내신 성적에 의한 사정 또는 고사 성적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출제 및 채점위원은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수당 등)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14호,2007.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호,2010.8.20>(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중등교육과장"을 "장학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 ㉓ 생략

부칙 <제184호,2015.2.1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학지원과장”을 “학교교육과장”으로 한다.

② ~ ㉙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6호, 2023.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학교교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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