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시행 2023. 3.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316호, 2023. 1.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7.>

제2조(심의회의 기능)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의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조정 권고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의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0.6.17.>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정보과장, 진로환경교육과장,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5. 1, 2013. 12. 19, 2015.2.13., 2019.1.16., 2020.6.17., 2023. 1.20.>

④ 위촉 또는 임명 위원은 교육전문가, 교원, 교육행정가, 학부모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7.>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17.>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3(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6.17.>

제7조(간사)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20.6.17.>

제8조(심사위원) ① 심의회에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위한 인정도서 심사 위원을 둔다.

② 기초조사는 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하며, 인정신청 도서 또는 교과(군)마다 7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둔다. 다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 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한 교과목은 제외한다. <개정 2020.6.17.>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며 인정신청 도서 또는 교과(군)마다 7명 이내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개정 2020.6.17.>

④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인쇄·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한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6.17.>

제9조(최종심의 및 보고)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7.>

② 삭제 <2020.6.17.>

제10조(인정도서의 인정기준 등) 도교육감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0.6.17.>

제11조(인정결정) 도교육감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인정도서의 인정 결정을 한다.

제12조(인정결정 등의 통지)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신청자에게 인정도서 사용 인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정도서의 인정신청에 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도서의 인정 신청자에게 그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인정번호 부여) 도교육감이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

제14조(수당 등) 심의회 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6.17.>

부칙 <제132호,201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정도서심의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6호,2013.12.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84호,2015.2.1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㉓ 생략

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장학지원과장”을 “학교교육과장”으로, “교원지원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과학직업교육과장”을 “미래인재교육과장”으로, “체 육건강과장”을 “체육복지과장”으로 한다.

㉕ ~ ㉙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6호,2019.1.16>(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체육복지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2호,2020.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23.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안전복지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정보과장, 진로환경교육과장, 정서복지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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