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627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에 따라 함양군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이하 전통문화를 포함한다)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령별, 성별, 문화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범위) 군수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천령문화제 등 문화예술 관련 축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정 2022. 12. 29.>

2. 문화예술의 보존·계승·활용 사업

3. 문화예술 단체 지원·육성

4.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6. 자치단체 또는 국내·국제 간 문화예술 교류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 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실상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행사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한 정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4조제1항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함양군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2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12조(포상) 군수는 군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나 개인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교부결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10.1. 함양군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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