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령별, 성별, 문화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천령문화제 등 문화예술 관련 축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정 2022. 12. 29.>
2. 문화예술의 보존·계승·활용 사업
3. 문화예술 단체 지원·육성
4.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6. 자치단체 또는 국내·국제 간 문화예술 교류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실상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행사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4조제1항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당연직 위원은 함양군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2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