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기간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1.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설정
2.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삭제<2022. 12. 29.>
2. 군청 실과소장급 공무원 3명 <개정 2011.9.28>
3. 함양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1명 <개정 2011.9.28>
4.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인사 또는 학교운영위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주관 실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9.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과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에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 보고서
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