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12.29.]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627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함양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2. 1. 6.>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신설 2018. 12. 31.>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18. 12. 31.]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2. 1. 6.>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6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1. 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 1. 6.>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 개정 2020. 1. 2.> <개정 2022. 1 .6.>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2. 12. 29.>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22. 1. 6.]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2. 31.>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제3호를 삭제하고 신설 2018. 12. 31.>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에 따라 군 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6.>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제5호를 삭제하고 신설 2018.12. 31.> <개정 2022. 1. 6.>

6. 법 제8조제2항 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심의에 관한 사항<제6호를 삭제하고 신설 2018. 12. 31.> <개정 2022. 1. 6.>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8. 12. 31.>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 6.]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을 신설 2018. 12. 31.]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 6.]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4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3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 1. 6.>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제15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5조 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명령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를 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17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18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집행 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을 말한다)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를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비인 경우

2.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20. 5. 7.>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적은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 12. 31.>

제22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당초목적과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 121. 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6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 6.>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붙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6.>

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2. 1. 6.>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8. 12. 31.>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보조금 교부규정(1965. 11. 25 훈령 제22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함양군보조금교부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29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 5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2051호>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함양군조례 제1925호, 2011. 7. 20.)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함양군 장학회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10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함양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96호, 2016. 11. 11.>(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2017년에 행해지는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을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으로 한다.

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4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 으로 한다.

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을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관련업무담당과장”을 “관련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행복지원실”로 한다.

⑯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⑰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⑱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⑲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⑳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경제과장”을 “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안전관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농업자원과장, 농축산과장, 작물지원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로 하고, “민원과”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 중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로 한다.

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2018. 6. 1. 조례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하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⑳ <생략>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391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상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2020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을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으로 한다.

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④∼㉒ <생 략>

부칙 <일부개정 2020. 5. 7. 조례 제2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 1. 6. 조례 제2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제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6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제6조제6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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