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627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9조제1항 에서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조성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는 시설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법 제21조 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매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 제27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하며, 군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5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기금의 지원은 주변영향지역 다수의 주민 위한 공동사업형태의 지원과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 형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구별 지원도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담당관,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7.8.1> <개정 2022. 12.29.>

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ㆍ면장

3. 삭제<2022. 12. 29.>

4. 법 제17조의2 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 회원 4인이내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원협의체와 협의ㆍ결정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실비변상)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감시요원) ①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내에 근무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시요원의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말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ㆍ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제2조의 시설규모 이하라도 그 주변영향지역 마을에 대한 포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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