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9.]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627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웃돕기 사업,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른 노인복지 사업,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에 따른 양성평등 사업,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운용·관리하는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사업 별 계정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이웃돕기 사업"이란 어려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노인복지 사업"이란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른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양성평등 사업"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또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이나 그 변경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개정 2020. 11. 19.>

④ 군수는 각 사업 계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11. 19.>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11. 19.>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품위유지 등 평균적 사회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경우

3. 위원 본인의 사정에 따라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11. 19.>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정기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기관 구성원, 공무원, 전문가, 기타 필요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 의뢰 건의

2.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 요청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9.>

제14조(기금의 재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국ㆍ도비 보조금

2. 군 출연금 및 적립 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 차입금

5. 적립 기금 운용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6. 기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수익금

② 군수는 기금조성 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연금 및 적립 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이웃돕기 사업

2. 노인복지 사업

3. 양성평등 사업

4.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15조 의 기금용도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 수입이나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5조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통합 관리하고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처리한다.

② 기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계정 간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 운용·관리 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 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3. 그 밖의 안정적인 기금 증식 사업

④ 기금은 해당 연도 가용 자원 및 운용 이자 수입의 200퍼센트 범위 에서 지출하고 집행 후 잔액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할 수 있다.

제18조(회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③ 기금출납원은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적정한 기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기금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운용과 지출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 범위) ① 이웃돕기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주민 지원 사업

2. 사회봉사단체가 수행하는 저소득층 복지사업

3. 중앙모금(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담금

② 제1항의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지원 신청 및 결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9조 의 사업 신청을 받아 지원 결정을 한다.

1. 대상자의 생활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장이 신청하는 경우

2. 해당 사회봉사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21조(사업의 범위) 노인복지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사업

2. 군 노인회 운영 지원

3. 군 노인회보 발간

4.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 작업장 운영·지도

5. 노인 교육과 노인 교실 운영

6.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7. 노인 건강 및 취미 활동 지원

8.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지도

제22조(사업 범위) 양성평등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실현 사업

2.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5. 다문화 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품행이 바르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제24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특별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특별 장학금은 제23조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급하고 일반장학금은 특별장학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소년·소녀 가장

2. 학교 내ㆍ외의 학업 및 각 종 실기 관련 대회 입상자

3. 그 밖의 정부의 자활 정책 추진에 모범이 된 사람

③ 장학금의 지급 정원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퇴학, 정학, 휴학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2.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3.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4.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군수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발생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26조(결산 등)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하여는 일반회계 및 「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9.>

제2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 11. 19.>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1. 19.>

부칙 <전부개정 2015.10.1. 함양군 조례 제2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96호, 2016. 11. 11.>(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2017년에 행해지는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을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으로 한다.

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2018. 6. 1. 조례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하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으로 한다.

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 으로 한다.

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을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업무담당실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관련업무담당실장”을 “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주민행복지원실”을 “복지정책과”로 한다.

⑯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⑰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⑱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⑲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⑳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도시환경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행정과장”을 “안전건설지원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국, 보건소”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를 “안전건술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4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 으로 한다.

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을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관련업무담당과장”을 “관련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행복지원실”로 한다.

⑯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⑰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⑱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⑲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⑳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경제과장”을 “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안전관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농업자원과장, 농축산과장, 작물지원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로 하고, “민원과”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 중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로 한다.

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상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2020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 ㉒ <생 략>

부칙 <일부개정 2020. 11. 19. 조례 제24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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