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자금"이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조성한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4. "이차보전금"이란 융자취급기관에서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업체부담액을 제외한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5.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7. 22.>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4. 일반회계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3.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4.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제 경비
6.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개정 2020. 12. 31.>
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2. 31.>
② 기금은 시의 지정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7. 9. 29., 2020. 10. 12.>
③ 시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기금관리업무 소관 부서장 <개정 2020. 12. 31.>
2. 기금출납원: 기금관리업무 소관 팀장 <개정 2020. 12. 31.>
1. 경영안정자금: 시설투자 이외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개정 2020. 12. 31.>
2. 시설자금
가.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 공장 증ㆍ개축, 유휴공장 매입, 신규설비 구입 등을 위한 사업
나. 민간 사업자의 아파트형공장 건설 사업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서신설 2016. 7. 22.> <개정 2020. 12. 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소기업ㆍ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2. 취급 금융기관 임ㆍ직원
3. 시의원 2명 <신설 2016. 7. 22.>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6. 7. 2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⑥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융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출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② 시장은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5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재해, 재난 등 특별 또는 긴급지원이 필요할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연리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 3. 31.>
1.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개정 2016. 7. 22.>
2.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우수중소기업 <개정 2016. 7. 22.>
3. 그 밖에 시장이 특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신설 2016. 7. 22.>
② 융자금의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② 시장은 거짓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진해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된 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24〉부터 〈8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기예탁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 <1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되, 그 남은 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④ ~ ⑪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8조”를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로 하고, 제17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창원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③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④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⑤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⑥ 창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⑦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⑧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⑨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⑩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하고 제39조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자금이체) 창원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이체한다.
제5조(승계) 창원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60>부터 <145>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