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0.12.29.>
1. 본청에서 취득하였거나 사용하는 행정재산 : 해당 재산을 주관하는 본청의 실·단장ㆍ과장 <개정 2020.12.29.,2023.1.6.>
2. 의회에서 취득하였거나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3. 직속기관에서 취득하였거나 사용하는 재산 : 직속기관의 장
4. 사업소에서 취득하였거나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장
5. 공유임야 : 산림과장 <개정 2023.1.6.>
6. 일반재산 : 재산관리과장(이하 "재산사무총괄부서장"이라 한다) <개정 2020.12.29.,2023.1.6.>
③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 또는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에 준하여 관리ㆍ처분한다.
1.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2. 기업유치 또는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 조성된 재산
3. 도로 등 이미 공익목적이나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 [본조전부개정 2011.1.7.]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해당 시유재산에 대하여 관리 상황을 보고 받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7.>
③ <삭제 2011.1.7>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이 된 시유재산을 제2조제4항 에 해당하는 재산 외에는 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주식이나 증권 등을 시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7.,2020.12.29.>
② <삭제 2011.1.7.>
③ 재산관리관은 기부채납ㆍ양여 및 매입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7.,2020.12.2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등기부ㆍ지적공부ㆍ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과 실제 이용 상황이 맞는지 실태 조사하여 관련 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먼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분임할 재산 현황
2. 지정대상 공무원의 직ㆍ성명
3. 분임 지정해야 할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전부개정 2011.1.7.]
1. 재산의 목록 <개정 2011.1.7>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감수인의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 <개정 2011.1.7>
4. 해당 재산의 지적도 <개정 2011.1.7>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5.13.>
[제목개정 2020.12.29.]
1. 재산의 표시
2. 피해의 원인
3. 피해 상황 및 추정금액
4. 피해 부분이 표시된 현황도
5. 처리 의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우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본조전부개정 2011.1.7.]
[제목개정 2020.12.29.]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기부하기로 한 재산의 기부채납은 거제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9.5.13, 2011.1.7.,2020.12.29.>
1. 재산의 표시 <개정 2011.1.7>
2. 매각 사유
3. 매각 예상 가격
4. 해당 재산의 지적도와 위치도 <개정 2011.1.7>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5.13, 2011.1.7.,2020.12.29.>
1. 교환할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할 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할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할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 승낙서
7. 그 밖에 교환에 필요한 서류 [본조전부개정 2011.1.7.]
② 제1항의 평가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그 밖의 평가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1.7. 2016.11.29.,2020.12.29.>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으로 등기 및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 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재산의 표시 <개정 2011.1.7>
2. 취득 목적 <개정 2011.1.7>
3. 취득 예상 가격 <개정 2011.1.7>
4. 양도인의 주소ㆍ성명 <개정 2011.1.7>
5. 거래승낙서 <개정 2011.1.7>
6.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1.1.7.>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사업 계획도와 현황도 <개정 2011.1.7>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 등 관련공부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2020.12.29.>
1. 공유재산관리대장 <개정 2011.1.7.,2020.12.29.>
2. 등기부등본 <개정 2011.1.7.,2020.12.29.>
3.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2011.1.7.,2020.12.29.>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5.13.,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1. 총괄재산관리대장(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해당한다) <개정 2011.1.7.>
2. 행정재산관리대장 <개정 2011.1.7.>
3. 일반재산관리대장(재산사무총괄부서장 및 제2조제4항의 재산관리관에게 해당한다) <개정 2011.1.7.>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의 재산을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7.,2020.12.29.>
[본조전부개정 2011.1.7.] <개정 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② 재산사무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2020.12.29.>
③ <삭제 2011.1.7.>
[제목개정 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1.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12.29.>
2.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12.29.>
3.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12.29.>
4.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12.29.>
② 신탁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전부개정 2011.1.7.] <개정 2020.12.29.>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 <개정 2020.12.29.>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 <개정 2020.12.29.>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개정 2020.12.29.>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 <개정 2020.12.29.>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 <개정 2020.12.29.>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 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1.1.7.>
③ 삭제 <2011.1.7.>
[제목개정 2020.12.29.]
[본조신설 2018.12.27.]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5.13, 2011.1.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2011.1.7.,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9) 생략
(20)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재지란 중“읍면동”을 “면·동”으로 한다.
(21) ~ (37)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담당관”을 “실·단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회계과장”을 “재산관리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