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1. 6.] [경상남도거제시규칙 제775호, 2023. 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13, 2011.1.7.,2020.12.29.>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등) ①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4.12.30>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0.12.29.>

1. 본청에서 취득하였거나 사용하는 행정재산 : 해당 재산을 주관하는 본청의 실·단장ㆍ과장 <개정 2020.12.29.,2023.1.6.>

2. 의회에서 취득하였거나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3. 직속기관에서 취득하였거나 사용하는 재산 : 직속기관의 장

4. 사업소에서 취득하였거나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장

5. 공유임야 : 산림과장 <개정 2023.1.6.>

6. 일반재산 : 재산관리과장(이하 "재산사무총괄부서장"이라 한다) <개정 2020.12.29.,2023.1.6.>

③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 또는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에 준하여 관리ㆍ처분한다.

1.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2. 기업유치 또는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 조성된 재산

3. 도로 등 이미 공익목적이나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 [본조전부개정 2011.1.7.]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개정 2011.1.7>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이나 업무 연관성 등에 따라 재산을 분류하여 각 재산을 담당할 재산관리관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1.7.>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해당 시유재산에 대하여 관리 상황을 보고 받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7.>

③ <삭제 2011.1.7>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이 된 시유재산을 제2조제4항 에 해당하는 재산 외에는 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주식이나 증권 등을 시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7.,2020.12.29.>

제4조(관리 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7.,2020.12.29.>

② <삭제 2011.1.7.>

③ 재산관리관은 기부채납ㆍ양여 및 매입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7.,2020.12.2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등기부ㆍ지적공부ㆍ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과 실제 이용 상황이 맞는지 실태 조사하여 관련 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먼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분임할 재산 현황

2. 지정대상 공무원의 직ㆍ성명

3. 분임 지정해야 할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전부개정 2011.1.7.]

제6조(재산표찰 설치) 시유지의 소재 확인과 관리에 용이하도록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3, 2011.1.7.>

1. 재산의 목록 <개정 2011.1.7>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감수인의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 <개정 2011.1.7>

4. 해당 재산의 지적도 <개정 2011.1.7>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5.13.>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개정 2011.1.7> 재산관리관이 다른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신청하고, 재산사무총괄부서장의 재산이관 승인 후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이관하여야 하며, 그 이관 결과를 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재산의 표시

2. 피해의 원인

3. 피해 상황 및 추정금액

4. 피해 부분이 표시된 현황도

5. 처리 의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우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본조전부개정 2011.1.7.]

[제목개정 2020.12.29.]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5.13, 2011.1.7.,2020.12.29.>

제11조(기부채납) ① 삭제 <2020.12.29.>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기부하기로 한 재산의 기부채납은 거제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9.5.13, 2011.1.7.,2020.12.29.>

제12조(매각 승인) <개정 2011.1.7.>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을 매각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3, 2011.1.7.>

1. 재산의 표시 <개정 2011.1.7>

2. 매각 사유

3. 매각 예상 가격

4. 해당 재산의 지적도와 위치도 <개정 2011.1.7>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개정 2009.5.13, 2011.1.7.>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거나 용도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 제5조 에 따라 거제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3, 2011.1.7.>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5.13, 2011.1.7.,2020.12.29.>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과 시 외의 자의 재산과 교환해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환할 때 시 이외 자의 재산에 사권(私權)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장래 활용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환할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할 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할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할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 승낙서

7. 그 밖에 교환에 필요한 서류 [본조전부개정 2011.1.7.]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4조 에 따라 교환할 재산의 평가액이 서로 다를 때에는 그 차액 만큼 재산의 소유권을 인도하기 전에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제16조(재산의 평가) <개정 2011.1.7>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평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2020.12.29.>

② 제1항의 평가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그 밖의 평가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1.7. 2016.11.29.,2020.12.29.>

제17조(재산업무의 인수 인계) <개정 2011.1.7>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교체로 인하여 재산업무를 인수 및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1.7.,2020.12.29.>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및 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1.7.,2020.12.2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으로 등기 및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 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취득 승인) <개정 2011.1.7>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7.>

1. 재산의 표시 <개정 2011.1.7>

2. 취득 목적 <개정 2011.1.7>

3. 취득 예상 가격 <개정 2011.1.7>

4. 양도인의 주소ㆍ성명 <개정 2011.1.7>

5. 거래승낙서 <개정 2011.1.7>

6.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1.1.7.>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개정 2011.1.7>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하거나 모양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7.>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사업 계획도와 현황도 <개정 2011.1.7>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 등 관련공부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2020.12.29.>

1. 공유재산관리대장 <개정 2011.1.7.,2020.12.29.>

2. 등기부등본 <개정 2011.1.7.,2020.12.29.>

3.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2011.1.7.,2020.12.29.>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5.13.,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등) <개정 2011.1.7>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1. 총괄재산관리대장(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해당한다) <개정 2011.1.7.>

2. 행정재산관리대장 <개정 2011.1.7.>

3. 일반재산관리대장(재산사무총괄부서장 및 제2조제4항의 재산관리관에게 해당한다) <개정 2011.1.7.>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의 재산을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7.,2020.12.29.>

제22조(대장 등의 정리) 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에 증감이 발생하는 등 변동이 있으면 즉시 대장과 공부 및 도면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전부개정 2011.1.7.] <개정 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제23조(증감이동보고) <개정 2011.1.7>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시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2020.12.29.>

② 재산사무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2020.12.29.>

③ <삭제 2011.1.7.>

[제목개정 2020.12.29.]

제24조(임차재산) 재산을 임차하였을 경우 소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7.,2020.12.29.>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서) <개정 2011.1.7>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할 경우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7.,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다만, 이 대부계약서에 시의 재산권 등의 권리권 행사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2011.1.7.>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시유재산을 신탁에 따라 관리ㆍ처분ㆍ임대ㆍ분양할 때 사용하는 신탁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12.29.>

2.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12.29.>

3.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12.29.>

4.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12.29.>

② 신탁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전부개정 2011.1.7.] <개정 2020.12.29.>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시유재산의 관리계획, 매매계약, 양여계약, 매수요구 및 교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7.>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 <개정 2020.12.29.>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 <개정 2020.12.29.>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개정 2020.12.29.>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 <개정 2020.12.29.>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 <개정 2020.12.29.>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 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1.1.7.>

③ 삭제 <2011.1.7.>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2020.12.29.>

제31조(토석가격의 평가조서) <개정 2011.1.7>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의 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3, 2011.1.7.>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개정 2011.1.7>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7.,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제32조의2 ( 분할납부 신청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 조례 제38조 , 제38조의2 , 제63조 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본조신설 2018.12.27.]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5.13, 2011.1.7.>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51조 에 따른 사용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9.5.13, 2011.1.7.,2020.12.29.>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5.13, 2011.1.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2011.1.7.,2020.12.29.>

제35조(준용) <삭제 2011.1.7>

제36조 <삭제 2016.11.29.>

제37조(전세금 처리 방법) 조례 제33조제4항 의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29.> <개정 2020.6.11., 2021.7.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규칙 제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9) 생략

(20)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재지란 중“읍면동”을 “면·동”으로 한다.

(21) ~ (37) 생략

부칙 <2009. 5. 13 규칙 제3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7 규칙 제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규칙 제5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부칙 <2016.11.29. 규칙 제6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규칙 제6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11. 규칙 제7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2020.12.29.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5. 규칙 제7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2023.1.6.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7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담당관”을 “실·단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회계과장”을 “재산관리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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