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시행 2023. 1. 4.] [충청남도규칙 제3494호, 2023.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인사교류 절차 및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남도 및 시·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자치안전실장이, 위원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국장급 공무원 및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임시회는 출석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지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하여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 및 지원을 위한 인사교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도 자치행정과장, 시‧군 인사담당과장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한다.

제11조(기준 마련)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개최하고 교류가능 직류 협의 및 교류기준‧절차 등을 마련한다

제12조(대상자 추천) 시장‧군수는 제11조 의 기준에 따라 교류희망자 수요를 조사하고 자체 심의 후 대상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제13조(협의 및 권고)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추천된 교류 대상자에 대해 교류가능 직렬 및 직급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인사교류 권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

제14조(대상자 확정 및 시행) 권고안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교류 대상자로 확정하고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①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교류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은 연 2회(6월, 12월) 업무수행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원소속 기관에 통보하여 복귀시 보직부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인사관리규정 제34조 에 근거 근무성적 평정(실적) 가점 부여

2.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14조 에 근거 예산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류수당 지급

3. 원거리 교류자의 경우 주거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지급

② 시장‧군수는 교류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제6조 에 근거 도지사에게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3494호, 202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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