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2.12.31.] [충청남도조례 제5311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도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8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도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시·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부과액이 수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 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1.03.30,2022.12.30.>

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징수포상금 지급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 를 제외한 시·군 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시·군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 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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