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12.31.] [충청남도조례 제5311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대상사업, 도비보조율, 경비의 종목 등을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 대한 분야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적용하는 지방보조사업별 도비보조율은 3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시군비 부담의무) 시장·군수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2.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7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복지보건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개정 2022.12.30.>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3명 이내)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8. 도비보조사업의 도와 시군 간 재원분담 비율을 조정할 때

9.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도지사가 정한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를 적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따른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의 비치) 도지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도지사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보나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⑧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1. 신청자의 성명·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21조(교부결정) 도지사는 제20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유무

제22조(교부조건)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을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 결과 통지) ① 도지사는 제21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을 지체없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는 사업완료 전이나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정산 총괄자료) 도지사는 결산서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 정산 총괄자료를 결산 참고자료로 첨부할 수 있다.

제28조(성과평가의 반영) 도지사는 법 제27조 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30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③ 시행령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⑤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신고인이 법인‧단체에 근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4조(포상금 지급 금액) 포상금은 시행령 제14조제4항 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제35조(포상금 지급 신청) 제33조 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포상금 지급 심의) 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2.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지 제4호 서식 에 신청인이 기재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도지사로부터 제36조 및 제37조 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금의 환수) ① 도지사는 제37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도지사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보조금관리규칙(1970.12. 10 규칙 제545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충청남도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52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2)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3)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4)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5)도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6)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7)도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8)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19)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0)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1)도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2)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3)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4)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5)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6)도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7)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8)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9)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30)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1)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2)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3)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4)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5)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6)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7)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8)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9)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0)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1)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2)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3)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344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19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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