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1.] [충청남도조례 제5311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에 따라 충청남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개정 2016. 12. 30.> 심의회는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대책

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4조(구성 및 운영) <개정 2016. 12. 30.>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8. 12. 31.>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8.>

④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축산과장,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1. 수의·축산·의료·환경분야 등 전문가

2. 가축생산자 단체 도지부(지회·협의회를 포함 한다)의 장

3.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의 장

4.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축산 관련 팀장

5. 시·군 가축방역업무 소관 과장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청남도 본부장

7.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6. 12. 30.>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여행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때

3.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다고 확인된 때

4. 직무 수행에 소홀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안건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1. 본인이나 그가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때

2.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때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회의) <개정 2016. 12. 30.>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참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30.>

제9조(운영규정) 심의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30.>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㊺ 「충청남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축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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