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해당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하여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절성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안양시의회 의원
4. 경관 관련 전문가
5. 경관사업 시행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7.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예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② 협의체는 해당 경관사업 마다 별도로 설치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⑨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문과 결정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 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리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디자인에 관한사항
5.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1. 승계에 관한 사항
2.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1.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의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에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하수시설
2. 여객자동차터미널
3. 근린공원 및 도시공원
4. 주차장
5. 수도공급설비
6. 전기·가스 및 열공급설비
7. 저류시설
8. 궤도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비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100억원 이상
2.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50억원 이상
③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에 따른 도로·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은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④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라 하천시설사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은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5. 3.]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7층 이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신축대상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신축대상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에 따른 설계공모 건축물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의 다중이용건축물(다만, 법 제27조 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에 관한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주차장 건축물
1. 삭제 <2018. 5. 3.>
2.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에 따른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
5. 「안양시 건축 조례」 제12조의2 에 따른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
6.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0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 5. 18., 2018. 5. 3., 2021. 5. 13.>
1. 건축위원회
가.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
나. 법 제30조제1항제8호
다. 법 제30조제2항 (다만, 제27조제2호 및 제3호 제외)
2. 기술자문위원회: 법 제30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현상설계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법 제30조제1항제6호 개발사업으로 영 별표(구분 1, 구분 3부터 6까지)
4. 지방산업입지심의회: 법 제30조제1항제6호 개발사업으로 영 별표(구분 2)
5.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
가. 법 제30조제1항제7호 (건축위원회 또는 건축계획전문위원회와 통합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건축계획전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나. 제27조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
6.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법 제30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에 한정한다)
③ 소관업무부서(경관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는 안건을 작성하여 심의주관부서(이 조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주관부서는 심의결과를 소관업무부서의 장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5. 3.>
④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도서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경관심의 운영 지침」 에 따른다.
⑤ 경관위원회의 구성, 심의 및 의결, 위원의 위촉ㆍ위촉 해제, 회의 등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1.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을 추진 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한 사항
2.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다만, 신규 사업에 한정하며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제외)
3. 별표의 경관자문대상 구조물 및 시설물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의 공작물 중 제8호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5. 공동주택의 색채경관(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 한정하며, 재도색을 포함한다)
6.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과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제25조제1항 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30명 이내로 하고 영 제25조제2항제3호 에 따른 경관계획 관련 분야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5. 공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건축자문단”을 “「안양시 건축 조례」제12조의2에 따른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을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심의·자문의 적용례) 제23조 및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위원회 심의·자문대상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