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3.] [충청남도당진시규칙 제330호, 2023. 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시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제1관서라 하고,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기타관서라 한다. <개정 2023.1.13.>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최초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당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의 수의계약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물자 구매,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 중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건당 1천만원 미만의 과오납금 환부결정

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미만의 징수·감액 결정

5. 건당 5천만원 미만의 비과세·감면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의 직무 중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건당 1천만원 미만의 과오납금 환부결정

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미만의 징수·감액 결정

5. 건당 5천만원 미만의 비과세·감면 결정

③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 중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품매입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의 직무 중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의 공사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다. 그 밖에 1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다. 그 밖에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③ 시의회의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읍·면·동 및 기타 관서

1. 읍·면·동은 읍·면·동의 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다.

2.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에 대하여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3.>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에 대하여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13.>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 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 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3.>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

④ 각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신설 2023.1.13.>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1.13.]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1.13.]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31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2. 28 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7.31 규칙 제120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생 략)

③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 ⑤(생 략)

부칙 (개정 2013.12.02 규칙 제125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생략)

③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 ⑪(생략)

부칙 <개정 2015.03.13. 규칙 제1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는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당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리관(분임경리관)”을 “재무관(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5.12.28. 규칙 제173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같은 호 다목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⑩ (생 략)

부칙 <개정 2015.12.30. 규칙 제1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5.30. 규칙 제1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4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9.1.15. 규칙 제2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7.30. 규칙 제2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진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당진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당진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제37조제2호”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23.1.13. 규칙 제3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진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②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③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하고, 제2항 중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④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⑤ 당진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⑥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⑦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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