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3.] [전라남도곡성군규칙 제1238호, 2023. 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서"란 본청, 의회사무과, 제1관서, 기타관서, 「지방회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2. "본청"이란 군의 본청을 말한다.

3. "실·과"란 관서의 실·과를 말한다.

4. "제1관서"란 군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법 제31조 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5. "기타관서"란 군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6. "관서의 장"이란 제1호에 규정한 장 및 법 제48조 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 중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본조 개정 2023.1.13.]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1관서 및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곡성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 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 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종전의 제4조제3항에서 이동 2023.1.1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조제4항에서 이동 2023.1.13.>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의한다.

②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13.>

③ 삭제<2023.1.13.>

④ 삭제<2023.1.13.>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

②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훈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경우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의한다. [본조 개정 2023.1.13.]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곡성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군수, 실·과장 등에게 별표 6의 사무를 각각 전결로 예산 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8의 구분에 의한다. [본조 개정 2023.1.13.]

제8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 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관서의 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품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서의 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계약서류 및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 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구매카드로 3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1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 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1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종전의 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개정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1238호, 2023.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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