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각급 학교장이 교육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인 <개정 2021.12.31.>
2. 구 국장급 공무원 3인
3.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1인
4.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1인
[제목개정 2021.12.31.]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선정심사
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심의(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있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