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441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반영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국ㆍ시비(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2021.12.31.>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등) ①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를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장이 교육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각급 학교장에게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6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제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산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인 <개정 2021.12.31.>

2. 구 국장급 공무원 3인

3.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1인

4.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1인

[제목개정 2021.12.31.]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에 구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개정 2021.12.31.>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때

제13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과장이 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1.>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선정심사

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심의(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회의 개최 후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5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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